서울의 소비자단체에서 상담을 담당하는 대학생이다. 전화를 받으면서 소비자의 불만은 대부분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시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해결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 기준은 분쟁 유형을 업종·품목별로 나눔으로써 분쟁의 합리적 해결을 원하는 소비자와 사업자에게 매우 유용한 자료가 된다.
안타까운 사실은 이처럼 유용한 고시가 일반 시민뿐만 아니라 영세사업자에게도 잘 알려져 있지 않다는 것이다. 소비자 보호는 건전한 시장 발전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도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이 기준을 고시했을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정부는 ‘종합법령 검색정보’에 내용을 추가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