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8-07-25 02:592008년 7월 25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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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규진)는 24일 2004년 17대 총선 때 투쟁기금을 모아 권영길 의원 측에 제공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과 현상윤 전 수석부위원장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총선 후보에게 민주노총 기금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이용식 민주노총 사무총장에게는 벌금 800만 원이 선고됐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