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8-07-25 02:592008년 7월 25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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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흥분한 상태에서 실수로 헛말이 나왔다고 주장하지만 공식적인 토론회에서 근거 없이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은 상대 후보에게 타격을 주려는 고의성이 짙다”고 판시했다.
전주=김광오 기자 ko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