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 쓰레기 처리비용 7776만원 대책회의가 내라”

  • 입력 2008년 7월 26일 02시 54분


종로구 “책임처리제 적용” 공문

서울 종로구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과정에서 발생한 쓰레기 처리 비용을 행사를 주최한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에 물리기로 했다.

종로구는 촛불집회가 열린 5월 24일부터 6월 30일까지 36일간 세종로 사거리와 대학로 등에서 발생한 쓰레기 처리비용으로 국민대책회의에 7776만여 원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구는 16일 대책회의 측에 공문을 보내 이 비용을 부과하겠다고 알리고 28일까지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전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공식으로 납부고지서를 보내고 납부기한을 넘기면 독촉장 발송과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종로구는 “촛불집회라서 쓰레기 처리비용을 물리는 것이 아니라 폐기물관리법 제8조와 이 법규에 의거한 ‘집회쓰레기 주최 측 책임처리제’에 따라 쓰레기 처리비용을 부과하기로 한 것”이라며 “작년부터 다른 집회 주최 측에도 비용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종로구는 관내에서 집회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고 개인에게 쓰레기 처리 책임을 묻기 힘들게 되면서 지난해 4월 집회쓰레기 주최 측 책임처리제를 도입했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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