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권혁중 판사는 100억 원대 재산을 보유하고도 상습적으로 세금을 체납하고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은 김모(52·여) 씨를 법정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김 씨는 2005년 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주민세 409만 원과 면허세 770여만 원 등 세금 1200여만 원을 체납해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한과 제작, 유통업체를 운영하는 김 씨는 남편과 자녀 명의로 전국에 시가 총액 100억 원 이상의 토지와 건물을 보유하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김 씨가 첫 공판에서 세금을 내겠다고 해 한 달의 여유를 줬으나 지키지 않았다”며 “두 번째 공판에는 출석조차 하지 않아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24일 결심공판에서 법정구속했다”고 말했다.
김 씨는 구치소에 수감된 직후 “남편이 이른 시일 안에 세금을 낼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8월 7일 열린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