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테마주’ 박중원씨 100억 횡령 등 구속영장

  • 입력 2008년 7월 28일 02시 58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봉욱)는 코스닥 상장회사인 뉴월코프의 전 대표 박중원 씨에 대해 증권거래법 위반, 횡령 등의 혐의로 2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용오 전 두산그룹 회장의 차남인 박 씨는 지난해 2월 뉴월코프 주식 130만 주를 사들여 대표이사에 취임한 뒤 7월 유상증자를 통해 380여만 주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실제 다른 사람의 돈을 투자하면서 자기자본으로 인수하는 것처럼 허위 공시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을 받고 있다.

지난해 이 회사 주식은 박 씨로 인해 ‘재벌 테마주’로 인식돼 2000∼3000원이던 주가가 1만4000여 원까지 급등했다. 검찰은 박 씨가 같은 해 12월 지분을 전량 제3자에게 매도한 뒤 주가가 급락해 일반투자자들이 상당한 손실을 본 것으로 파악했다.

박 씨는 또 100억 원이 넘는 회사 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와 이 돈을 미국 소재 회사 인수 자금인 것처럼 계약서와 영수증 등을 허위로 만든 혐의(사문서 위조 및 행사)도 받고 있다.

박 씨의 구속 여부는 28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결정된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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