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선관위는 27일 “선거부정감시단이 26일 오전 서울 모 대학에서 민주노총이 만든 B4 용지 4쪽 분량의 주경복 후보 지지 인쇄물과 벽보를 발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선관위에 따르면 발견된 인쇄물에는 ‘민주노총 및 시민사회단체 지지 후보’라는 문구와 함께 주 후보의 사진 여러 장과 주 후보의 공약 내용이 자세히 설명돼 있다. 인쇄물에는 주 후보의 후원계좌 번호까지 적혀 있다. 또 ‘미친 교육 막을 마지막 브레이크 내 손으로 뽑는 기호 6번 주경복’이라는 제목의 벽보에는 ‘민주노총 조합원이 서울시민 한 명만 더 설득하면 교육이 바뀝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주 후보의 대형 사진이 실려 있다.
서울시선관위는 “두 종류 모두 선관위의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인쇄물”이라며 “인쇄물이 어떤 경로를 거쳐 제작 배포됐는지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으며 서울지방경찰청에도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특정 후보자를 지지 혹은 반대하는 내용이나 후보자 이름이 적힌 광고 벽보 문서 등을 선관위 허가 없이 배부 살포 게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관계자는 “해당 인쇄물은 일반 시민에게 배포하려던 것이 아니라 조합원 교육용으로 제작한 것”이라며 “선거법 저촉 여부를 정확히 몰라서 비롯된 일”이라고 해명했다.
김기용 기자 k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