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을 맡고 있는 재판부가 다음 달 증인 신문이 예정된 전윤철 전 감사원장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구인장을 발부해서라도 법정에 세우겠다고 밝혔다.
2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재판부인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규진)는 “전 전 원장이 아직 증인 출석 여부를 확답하지 않았다”며 “8월 13일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 정식 소환 절차를 밟아 구인장을 발부하고 9월 1일 재판에서 신문하겠다”고 말했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