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사업 실적으로 인정받는 국제학술대회의 요건도 강화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단계 BK21사업 성과관리체제 개선 계획안’을 발표했다.
이 계획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연차평가에 의한 ‘성과부진사업단 탈락제’를 도입해 실적이 크게 부진한 사업단은 곧바로 탈락시키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3년 주기의 중간평가에서 실적이 부진한 사업단만 탈락시켰다. 연차평가에서 실적이 나쁜 사업단에 대해서는 지원비만 20% 정도 삭감했다.
또 분야별로 실적이 제일 나쁜 1개 사업단의 지원비만 깎던 것에서 앞으로는 삭감 대상을 1∼3개 사업단으로 늘리기로 했다.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업단의 5%를 무작위로 추출해 검증하던 스폿체크 시스템도 검증 대상을 10%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9월부터 BK21사업으로 실적이 인정되는 국제학술대회의 기준을 강화해 ‘해외 저명 학회가 주관한 4개국 이상의 학술대회로서 총 발표 논문이 50건 이상이고 발표자 중 외국인이 50% 이상인 경우’만 국제학술대회로 인정하기로 했다.
그동안 학술대회를 단순 참관할 때도 지원했던 참가경비는 직접 논문을 발표하거나 토론에 참여하는 경우에만 지원하기로 했다.
국제학술대회의 기준이 부실해 일부 사업단이 외유성 학술대회를 악용해 실적을 만드는 편법을 고치기 위한 것이다.
관리를 강화하는 만큼 불필요한 규제는 없어진다.
교과부는 BK21사업단 참여 대상을 전임교원에서 비전임교원 중 전임교원과 동등한 대우를 받으면서 대학원생을 지도하는 연구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고지원금의 5% 이상을 대학이 투자하도록 했던 의무 규정도 폐지된다.
교과부는 다음 달 11일 이 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관련 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2006년부터 7년간 2조300억 원을 들여 석·박사 과정생 및 신진 연구 인력을 지원하는 2단계 BK21사업에는 현재 73개 대학에서 567개 사업단이 참여하고 있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