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는 “이르면 29일 의원들의 찬반투표를 실시해 징계요구서가 발의된 의원 2명에 대한 징계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
시의회는 이들 의원에 대한 징계 건을 윤리특위에 회부해 징계수위를 결정한 뒤 금명간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했다.
제명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기 위해선 재적의원(19명) 가운데 3분의 2 이상 출석에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 한다.
민주당은 24일 윤리위를 열어 문제의 소속 시의원 2명을 제명키로 하고 금명간 당무위 인준 절차를 앞두고 있다.
민주당이 이례적 중징계를 내린 것은 최근 서울시의회 한나라당 소속 의원 뇌물사건에 대한 공세를 한층 강화하기 위한 ‘명분 축적’ 성격이 강해 광주시의회의 징계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윤리위는 “‘성폭력 의혹’ 김 의원은 2007년 11월 고소를 당한 뒤 피해자와 합의 후 고소가 취하됐으나 현재 행위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며 “시민을 대표하는 공인으로서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권 기자 goqu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