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빈슨 사망-광우병 관련 美보도 샅샅이 뒤져

  • 입력 2008년 7월 30일 02시 58분


■ 어떻게 자료 수집했나

‘다우너 소’ 동영상원본 입수

번역가 진술 확보 정밀 분석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임수빈)는 MBC ‘PD수첩’의 광우병 보도 내용의 사실 여부를 가리기 위해 국내외 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해 정밀 분석했다.

검찰 관계자는 “PD수첩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바람에 검찰이 더 다양하고 폭넓게 자료를 모은 측면도 있다”고 자신했다.

우선 시청자들에게 가장 충격적인 영상으로 방영됐던 ‘다우너 소(주저앉는 소)’ 동영상에 대해 검찰은 MBC 측이 인용했던 동물보호 단체 ‘휴메인 소사이어티’의 동영상 전체를 분석했다. 이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엔 다우너 소 동영상 원본 자료가 그대로 게시돼 있다.

검찰은 또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프로그램에 대한 반론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나온 자료도 입수했다. PD수첩이 검찰에는 제출하지 않았지만, 법원에 증거로 일부 제출한 휴메인 소사이어티 마이클 그레거 박사의 인터뷰 내용을 확보한 것이다.

검찰은 이 프로그램의 번역에 참여한 사람들이 그레거 박사 인터뷰를 번역했던 상황에 대한 진술을 확보해 실제 인터뷰 내용과 비교 분석했다.

또 PD수첩이 미국의 여러 언론보도를 인용해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부각시켰던 것처럼 검찰도 아레사 빈슨 및 광우병 관련 미국의 언론보도를 샅샅이 뒤졌다.

검찰은 PD수첩이 인용한 보도를 포함해 미국산 쇠고기 리콜 조치 등을 보도한 CNN 뉴스, 아레사 빈슨의 사인을 보도한 WVEC.COM 기사, WAVY TV 방송, 폭스뉴스 기사, Hamptonroads.com 기사 등을 찾아내 세밀하게 조사를 했다.

또 국내외 광우병 관련 논문과 미 농무부 및 국제수역사무국(OIE)의 자료를 모았고, 광우병 전문가의 견해도 들었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모은 자료로 판단할 때 MBC PD수첩이 왜곡 보도를 한 의혹이 짙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허위 사실을 보도해 ‘쇠고기 협상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PD수첩 측을 기소할 수 있으려면 거쳐야 할 단계가 남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우리가 지금까지 수사한 결과로는 PD수첩 보도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그러나 PD수첩이 어떤 근거로 그런 보도를 했는지 아직 모르기 때문에 PD수첩 측의 취재 자료 원본을 검토한 뒤 기소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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