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PD수첩이 23개 항목에 대해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사실과 달리 보도해 결과적으로 시청자를 호도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PD수첩의 사실 왜곡과 의도된 번역이 누구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 어떤 의도인지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MBC 측에 자료 제출과 관련자 출석을 요구했다. 검찰 발표를 ■ 붉은색(다우너 소는 곧 광우병 소?) ■ 파란색(아레사 빈슨의 사인은 vCJD?) ■ 초록색(비과학적인 주장들)으로 다시 분류해 정리했다.》
![]() ![]() |
<1>다우너 소(주저앉는 소) 동영상 내용
미국의 동물보호단체인 휴메인 소사이어티가 공개한 다우너 소 동영상은 다우너 소에 대한 동물학대 실태를 고발하면서 이 소들이 규정대로 안락사되지 않고 식용으로 유통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였다.
이 단체는 다우너 소들이 병원성 대장균, 살모넬라균, 매우 드물게는 광우병에 감염되어 있을 위험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PD수첩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다우너 소를 광우병에 걸린 소 내지 광우병 의심 소로 일방적으로 각인시켰다는 지적과 관련해 검찰은 자료를 요청했다.
<2>‘dairy cow’
PD수첩은 휴메인 소사이어티 동영상 중 ‘지게차로 다우너 소를 밀치는 장면’을 방송하면서 마이클 그레거 박사의 “dairy cow” 발언 부분을 ‘광우병 위험이 높은 소’라는 의미에서 “심지어 이런 소”로 자막 처리했다. 자막 처리를 통해 “젖소→심지어 이런 소→광우병 의심 소”로 연결시킨 것은 잘못된 보도라는 지적이 있어 검찰은 자료를 요구했다.
<3>‘charged with animal cruelty’
PD수첩은 “charged with animal cruelty(동물 학대 혐의를 받고 있는)”라는 원문을 “(광우병 의심 소를 억지로 일으켜 도살하냐고)”로 자막 처리했다. 마이클 그레거 박사의 인터뷰 원문에도 광우병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고 인터뷰 번역문의 전후 맥락을 살펴봐도 “동물학대 혐의를 받고 있는”이라는 부분을 “광우병 의심소를 일으켜 세우는”으로 번역할 만한 근거는 없다.
<4>“아까 광우병 걸린 소” 언급
다우너 소 동영상이 방송된 직후 진행자인 PD가 “아까 광우병 걸린 소”라고 단정적으로 언급한 데 대해 PD수첩은 “생방송 중의 말 실수”였다고 사과했다. 검찰은 PD수첩이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방송 대본을 입수해 검토해야만 PD수첩 측의 사과대로 단순한 말 실수인지, 아니면 의도된 발언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5>다우너 소와 광우병의 관계
다우너 소는 질병 및 영양 결핍에 의한 것, 부상에 의한 것 등 주저앉는 증상을 보이는 모든 소를 통칭하는 넓은 개념으로 그 원인은 59가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소가 주저앉는 증상 한 가지만으로 광우병 소로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6>“최초 검사 후 주저앉으면 도축 가능”
PD수첩은 “미국은 2003년 첫 광우병 발생 뒤 주저앉는 모든 소의 도축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주저앉는 소라도 최초 검사를 통과한 후 주저앉으면 도축이 가능하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올 2월 20일 CNN의 방송 내용에 따르면 1차 검사를 통과한 후 주저앉는 모든 소가 도축되는 것이 아니라 수의사들이 재검사하여 도축 여부를 결정한다고 반박했다.
<7>‘쇠고기 리콜’ 부분
휴메인 소사이어티 동영상 공개 뒤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리콜이 행해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PD수첩 보도는 1, 2, 3급 리콜의 의미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면서도 문제의 리콜이 심각한 수준의 위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미미한 2급 리콜이라는 사실과 2급 리콜의 의미에 관한 설명은 전혀 없이 사상 최대라는 사실만 강조했다.
<8>‘여론조사’ 부분
여론 조사를 보도할 때에는 언제, 어느 상황에서, 어떤 질문을, 어떠한 방식으로 실시했는지를 그 결과와 함께 공표해야 한다. PD수첩이 원용한 CNN 여론 조사에 대해 올 2월 18일 아침 생방송 중 다우너 소에 대한 끔찍한 학대 장면을 내보내면서 진행자가 “지금 식사 중이거나 하셨다면 잠시 눈을 돌리시거나 음식을 내려놓으시길 바란다” 등의 발언 후에 즉석으로 실시된 여론 조사다. 따라서 문제의 여론 조사 결과를 통상적인 상황에서의 보편적인 미국인을 상대로 한 결과라고 보기는 어렵다.
<9>미국의 광우병 통제 시스템
미국은 2003년 광우병 소 발견 이후 광우병에 대한 효과적 통제를 위해 다우너 소 도축 제한 규정을 마련했다. 미국은 △광우병 발생국으로부터의 수입 제한 △동물성 사료의 금지 △치아감별법에 기초한 월령 구분, 이를 토대로 한 24개월 이상 고(高)위험군 소에 대한 광우병 예찰 검사 △도축장에서의 1, 2차 검사 △도축·가공 과정에서의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 제거 등 광우병 의심 소의 도축 차단을 위해 단계적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다.
<10>CJD를 vCJD로 자막 처리
검찰은 PD수첩이 빈슨의 어머니가 딸의 사인을 CJD(크로이츠펠트야코프병)라고 말한 부분을 vCJD(인간광우병)로 자막 처리한 것이 실수가 아니라 의도된 것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PD수첩은 빈슨의 어머니가 “딸의 MRI(자기공명영상) 촬영 결과, CJD”라고 언급했는데도 이를 vCJD로 잘못 자막처리한 뒤 “MRI 결과는 틀릴 수 없다”는 빈슨의 주치의의 인터뷰까지 덧붙여 시청자가 ‘빈슨의 사인이 vCJD’라는 확신을 갖게 했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빈슨의 MRI 결과에 관하여는 vCJD를 언급한 것은 PD수첩이 유일하다”고 말했다.
<11>‘could possibly have’
PD수첩은 빈슨의 어머니가 (딸이 vCJD에) “could possibly have(걸렸을지도 모르는)”라고 말한 부분을 “걸렸던”으로 잘못 번역해 빈슨의 사인을 인간광우병으로 단정해 보도한 것도 검찰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12>‘doctors suspect’
PD수첩은 미국의 WAVY TV 방송이 “doctors suspect(의사들은 걸렸을지도 모른다고 의심한다)”로 보도한 것을 “의사들은 걸렸다고 합니다”로 번역해 자막 처리했다. MBC 측은 이 부분에 대해 의역을 했다고 해명하는 것에 대해, 검찰은 이 방송의 취지를 보면 의사들이 빈슨이 인간광우병에 “걸렸을지도 모른다고 의심(suspect)”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반박했다.
<13>‘If she contracted it’
방송에서 빈슨의 어머니가 “아레사가 어떻게 인간광우병에 걸렸는지 모르겠어요”라고 말한 것으로 자막처리 된 부분도 의도적 오역이 의심되는 부분으로 지적됐다. 실제 영어 음성이 “If she contracted it, how did she?”(만약 내 딸이 그 병에 걸렸다면, 어떻게 그 병에 걸렸을까?)인 것을 의도적이 아니었다면 완전히 바꾸어 번역할 수 없다는 것이다.
빈슨 어머니 “딸, CJD 진단 받았다” 언급 방송서 누락
<14>빈슨 관련 미국 언론의 보도
검찰은 빈슨의 사망 원인에 대해 미국 언론은 위(胃) 절제수술의 후유증과 CJD, vCJD 등 다양한 가능성을 제기했으나 PD수첩은 유독 vCJD로 기정사실화했다고 지적했다. WAVY TV와 폭스뉴스 등 현지 방송 등에서 빈슨이 사망 3개월 전 위 절제수술을 받은 뒤 증세가 점차 악화됐다고 보도했는데 PD수첩은 이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고 검찰은 지적했다.
<15>빈슨의 어머니 미방송 부분
검찰은 번역가를 참고인으로 조사하면서 PD수첩이 빈슨의 어머니와 인터뷰한 내용 중 빈슨의 위 절제수술 후 나타난 증상에 대해 이야기하는 대목이 있었다는 것을 찾아냈다. 검찰은 빈슨의 어머니가 “MRI를 통해 CJD라는 진단을 받았는데 크로이츠펠트야코프병이라고 한다”라고 언급한 부분이 있어 번역가가 번역했으나 방송이 안 됐다고 전했다. MRI 결과를 vCJD로 왜곡하기 위해 PD수첩이 이 부분을 방송하지 않았던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16>버지니아 보건 당국자 인터뷰도 왜곡
검찰은 PD수첩이 버지니아 보건당국 관계자와의 몰래 인터뷰 장면에서 “지금 (인간광우병으로) 결론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따로 계획은 없어요. 말씀드릴 게 없네요”라고 자막처리한 부분도 왜곡이라고 밝혔다. 실제 인터뷰 원문 내용은 “지금 결론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따로 계획은 없어요. 말씀드릴 게 없네요”이다. 검찰은 ‘인간광우병’이라는 단어 자체가 나온 적이 없음에도 당국이 마치 vCJD에 대해 조사하는 것처럼 보도를 해 시청자들이 혼동하게 만들었다는 것.
<17>빈슨의 ‘부검’과 그 배경
빈슨의 사망원인과 관련해 버지니아 보건당국이 ‘뇌질환 사망자 조사’ 보도자료를 낸 것에 대해 PD수첩은 이를 ‘vCJD 사망자 조사’라고 전혀 다르게 번역해 보도했다. 또 검찰은 미 보건당국이 빈슨의 사인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서만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고 밝혔는데 PD수첩은 빈슨의 사인에 대한 조사 및 부검이 vCJD 때문에 이뤄지는 것처럼 한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18>‘CJD’와 ‘vCJD’
CJD는 발병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으며 대부분이 55∼70세, 인구 100만 명당 1명에게서 발병하고, vCJD는 광우병 소의 특정위험물질 등을 섭취한 20∼30세에서 발생한다. 검찰은 영어 문맥상 CJD인지, vCJD인지를 구별할 수 있다고 말한다.
<19>0.1g으로도 감염, 100% 사망?
PD수첩은 “0.1g의 위험물질만으로도 감염이 되기 때문입니다. 감염되면 100% 사망하는 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수의학과 교수들의 진술과 외국의 연구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 같은 주장이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20>라면 수프와 화장품을 통해서도 감염?
PD수첩은 “쇠고기뿐만 아니라 라면 수프, 알약 캡슐, 심지어 화장품 등에도 쇠고기 성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효성이 좀 의문시되고 있다”면서 “쇠고기만 안 먹는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라면 수프, 화장품이나 의약품 등을 통한 인간광우병 감염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밝혔다.
<21>한국인은 감염 위험이 영국인의 3배, 미국인의 2배?
PD수첩은 한국인의 MM형 비율이 94.3%인 화면을 보여주며,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 인간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영국인의 3배, 미국인의 2배 정도 높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용선 한림대 교수의 논문 어디에도 “한국인의 94%가 가지고 있는 MM형 유전자가 광우병에 취약하다거나 걸릴 확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다”는 표현이 없다.
<22>유전자형에 따라 감염 위험이 달라진다?
김 교수와 다른 외국 교수의 논문을 종합하면 MM형 유전자가 잠복기가 짧고, vCJD에 민감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사례가 풍부하지 않아 다른 유전자형보다 인간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3>특정위험물질 5가지가 한국에 유입?
PD수첩은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되면) 30개월 미만의 경우 편도와 회장원위부만 제거하면 남은 5가지 SRM은 들어올 수 있게 된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한미 협상을 통해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에 따라 수입위생조건을 개정했으며, 30개월 미만 소의 경우 편도와 회장원위부 등 2개 부위를 제외한 나머지 부위는 SRM에 해당하지 않게 됐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결국 PD수첩은 종전 수입위생조건의 SRM 내용에 대해 보도를 하고도 “오보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