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신학공부 계속하게 사형수로 분류를”

  • 입력 2008년 7월 30일 02시 58분


대마위반 살인범 마약사범 분류

교재반입 안되자 국가상대 소송

“마약사범으로 분류된 뒤 신학교재 등 영치품 반입이 금지돼 2001년부터 시작한 신학 공부를 더는 계속하기 어렵습니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한 사형수가 자신을 마약사범이 아닌 일반 사범으로 분류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의 이유다.

29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1996년 11월 대법원에서 살인, 대마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사형이 확정된 정모(42) 씨가 “신학교재 등 영치품을 제한 없이 받아볼 수 있도록 수용자 분류를 바꿔 달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정 씨는 “2001년부터 모 대학 신학원에 입학해 통신신학을 공부하고 있었는데 2006년 5월 마약사범으로 분류된 뒤 교재 등 반입이 제한돼 신학 공부를 계속하기 어려워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나는 살인으로 사형을, 대마초 3회 흡연으로 추징금 9000원을 각각 선고받았으니 상위 죄명으로 수용자를 분류하는 법무부 지침에 따라 (일반)사형수로 분류돼야 한다”며 “마약류 사범으로 분류해도 추징금 9000원의 시효는 1999년 소멸됐다”고 주장했다. 또 “법무부에 일반 사형수로 수용자 신분을 변경해 달라는 청원을 냈지만 기각당했다”고 덧붙였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 사범에 대해서는 시설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다른 수용자와 별도로 관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무부는 구매 및 반입 과정이 불명확한 도서의 반입을 제한하고 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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