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북]‘가짜 한우’ 식당에 손배소

  • 입력 2008년 7월 30일 06시 31분


광주의 한 대형 식당이 미국산 쇠고기를 한우로 속여 팔았다가 시민단체들로부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다.

광주경실련과 광주YMCA는 28일 광주 서구 상무신도심 H음식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피해소비자 22명을 대리해 광주지법에 제기하고 음식점 업주를 사기죄로 광주지검에 고소했다.

쇠고기 원산지를 속여 판 사례는 많이 적발돼 왔으나 시민단체가 피해자를 모아 일종의 ‘공익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

지난달 6일 식약청과 농산물품질관리원의 합동 단속을 통해 이 음식점이 미국산 쇠고기를 한우로 속여 판 사실이 적발되자 시민단체들은 올해 4, 5월 이 음식점에서 고기를 사먹어 피해를 본 소비자들을 공개 모집해 소송을 준비해 왔다.

이번 소송은 개별 손배청구액이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 선인 소액소송이지만 다른 소비자들이 추가로 소송을 낼 경우 청구액수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또 미국산 쇠고기가 본격적으로 국내에 유통되면서 원산지 허위 표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전국적으로 유사 손배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소송을 맡은 노강규(45) 변호사는 “개별 피해금액은 크지 않지만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소송을 제기했다”며 “형사고소도 병행한 만큼 검찰 수사에서 범죄혐의가 입증될 경우 민사에서도 충분히 승산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소비자의 경우 신용카드 전표 또는 영수증 등을 근거로 함께 구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권 기자 goqu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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