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성폭력 의혹으로 시민단체로부터 사퇴압력을 받아오다 함께 징계에 회부된 김모 의원에 대한 제명 안건은 부결시켰다.
광주시의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사회복지법인 허가 과정에서 금품수수 등 비리로 구속된 김남일 의원과 성폭력 의혹을 받고 있는 김모 의원 등 두 의원의 징계를 표결에 부쳤다.
표결 결과 김남일 의원에 대해서는 표결 대상 의원 2명을 제외한 17명의 의원 가운데 15명이 찬성표를 던져 제명이 결정됐고 김모 의원에 대해서는 찬성 8, 반대 5,기권 4표로 부결됐다.
전날 윤리특별위는 서면 또는 출석 진술을 들은 뒤 2명 모두에 대해 제명을 의결해 본회의에 상정했다.
성폭력 의혹을 받고 있는 김모 의원의 제명이 부결된 것은 전날 열린 윤리특위에서 혐의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의혹을 제기한 여성단체 등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형사소송까지 제기할 방침을 밝히는 등 사실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의회 관계자는 밝혔다.
하지만 전날 윤리위에서 제명 의결을 내린 안건을 본회의에서 부결시킨 것은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회의에서는 김모 의원의 사퇴를 주장해온 여성단체 회원 30여 명이 회의 공개를 주장하며 회의 진행을 지연시킨 데 이어 투표가 끝난 뒤에도 결과에 불만을 토로하며 구호를 외치는 등 한동안 항의 소동이 빚어졌다.
김권 기자 goqu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