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헌법학자와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헌법 제도보장 연구 태스크포스’는 다음 달까지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제도보장을 위한 이론적 기반을 갖추기로 했다.
제주도는 원로 헌법학자와 지방자치학회 임원, 전직 고위관료 등으로 정책자문단을 구성한다.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국세 이양 등이 규정됐으나 조세법률주의에 막혀 있고 법률 등에서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평등권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외교와 국방, 사법 등 국가존립을 제외한 모든 사무를 제주도로 이양하는 내용을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제주도는 해외사례로 국방과 외교를 제외하고 홍콩에 모든 분야의 자치권을 인정한 중국헌법, 섬인 마데이라를 특별자치지역으로 지정한 포르투갈 헌법 등을 거론했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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