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는 고소장에서 "지난 달 16일 B 자치단체장이 '링거주사를 놔 달라'며 집으로 부른 뒤 성관계를 요구했으며 이를 거부하자 나를 강제로 성폭행했다"며 "이 과정에서 팔과 다리에 상처를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고소인 조사를 마쳤으며 부산 모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31일 B 단체장을 피고소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B 단체장 측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며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윤희각 기자 to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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