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자치단체장, 강간치상 혐의 피소

  • 입력 2008년 7월 30일 15시 43분


부산지방경찰청은 간호조무사 A(56·여) 씨가 "부산 B 기초자치단체장에게서 성폭행을 당했다"며 B 단체장을 강간치상 혐의로 고소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고소장에서 "지난 달 16일 B 자치단체장이 '링거주사를 놔 달라'며 집으로 부른 뒤 성관계를 요구했으며 이를 거부하자 나를 강제로 성폭행했다"며 "이 과정에서 팔과 다리에 상처를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고소인 조사를 마쳤으며 부산 모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31일 B 단체장을 피고소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B 단체장 측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며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윤희각 기자 to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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