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이경구)는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학사모)’이 2008학년도 수능 원점수 및 등급 구분 점수 정보를 공개하라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25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학사모가 공개를 청구한 것은 각 수험생의 개인별 인적사항이나 개인별 원점수가 아니라 전체 수험생의 원점수 정보”라며 “이는 개인 사생활의 비밀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공개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등급제 수능에서 원점수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뿐 아니라 수능 등급을 계산하는 프로그램 자체가 원점수는 산출하지 않도록 설계돼 있기 때문에 원점수 공개는 불가능하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