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양형기준 기초안 Q&A]<上>이것이 알고 싶다

  • 입력 2008년 7월 31일 02시 55분


Q: 첫 양형기준의 특징은

A: 판사 재량권 대폭 축소

판사 형량 증감은 정해진 범위내서 가능

기준 벗어날땐 별도로 판사의견 붙여야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석수)가 28일 임시회의에서 양형기준의 기본적인 틀과 방식을 결정했다. 이 기본 틀을 바탕으로 내년 4월 사법부 역사상 처음으로 시민들에게 공개되는 양형기준이 마련된다.

그러나 양형 자체가 지나치게 전문적이고 양형위원회 활동 역시 방대하고 복잡해서 양형기준 기본 틀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조차 이해하기 쉽지 않다.

이에 본보는 독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내용들을 쉽게 풀어 이해하는 기회를 마련했다. 오늘은 우선 궁금한 점을 정리하고 다음 달 1일에는 앞으로의 연구 과정을 전망해 본다. 아래는 가상의 일문일답.

Q. 양형은 무엇인가.

A. 징역 10개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00만 원 등 판사가 재판 결과 형사사건 피고인에게 선고하는 형의 종류와 정도를 결정하는 일을 말합니다.

Q. 양형기준은 왜 만드나.

A. 비슷한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 간에 차이가 큰 형이 선고되면 피고인들이나 그 가족들은 법원 판결에 불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기업인들의 횡령 배임 사건이나 정치인, 공무원들의 뇌물 사건 등에 대해 국민들의 예상보다 가벼운 양형이 선고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오해를 해소하고 사법부와 양형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기준을 만드는 것입니다.

Q. 앞으로 양형기준은 어떤 형태가 되나.

A. 초등학교 교실 칠판 옆에 붙어 있던 시간표를 생각하면 됩니다. 시간표는 가로축에 요일, 세로축에 교시가 표시돼 있지만 양형기준은 가로축에 ‘감경’ ‘기본’ ‘가중’ 등의 형량범위가 표시되고 세로축에 3∼5개의 범죄 유형이 표시됩니다.

Q. 이번에 의결된 양형기준 방식의 특징은 무엇인가.

A. 판사가 양형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양형재량)를 대폭 줄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양형인자)들을 판사가 질적으로 가늠해서 기본적인 형보다 낮추는 데 고려할 것인지, 높이는 데 고려할 것인지를 판단하게 된 것입니다.”

Q. 양형인자에는 어떤 것이 있나.

A.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범죄의 동기, 적극적인 범행이었는지 여부, 피해자가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는지 여부, 범행에 누군가를 동원했는지 여부, 범행수법, 사전 계획 여부 등이 있습니다. 사람에 대해서는 자수하거나 자백했는지, 장애인인지, 제정신이었는지, 반성하고 있는지, 같은 범죄를 또 저지른 것인지 등을 고려합니다.”

Q. 판사는 재량을 얼마나 가질 수 있나.

A.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떤 형량 범위가 정해지면 2∼3년 안에서 양형을 결정하는 재량을 가질 수 있고 범위는 더 좁혀지거나 더 넓어질 수 있습니다. 판사의 생각에 정해진 양형기준에서 벗어나는 양형을 결정해야 한다면 특별한 의견을 붙여서 예외적인 양형을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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