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25일 오전 3시 반 서울 송파구의 한 골목. B(26) 씨는 자신의 옛 여자 친구가 A(30) 씨의 차 안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휘발유를 뒤집어쓴 채 차를 가로막았다.
그는 여자 친구에게 “차에서 내리지 않으면 차 앞에서 죽겠다”고 협박했고, 이에 A 씨는 “그럼 그냥 죽으라”며 라이터를 던져 줬다. 약 30초가 흐른 뒤 B 씨는 자신의 몸에 불을 댕겼고 결국 그해 12월 목숨을 잃었다.
1심에서 A 씨는 법정 구속됐다. 그러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은 “B 씨가 유언을 남기지 않은 점 등으로 미뤄 실제 자살 의도는 없었다고 판단된다”며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