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물에 대해 ‘제한상영가’ 등급을 부여하도록 규정한 법률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5년 ‘천국의 전쟁’이라는 멕시코 영화를 수입한 뒤 ‘제한상영가’ 등급을 부여받은 ㈜월드시네마의 신청을 통해 서울행정법원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 대해 31일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은 영화는 이 등급을 받은 영화만 상영하는 ‘제한상영관’에서만 상영해야 하고 광고, 비디오 출시 등이 모두 금지돼 있다. 그러나 국내 제한상영관 이용이 여의치 않아서 사실상 ‘상영금지’ 처분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재판부는 “제한상영가 기준을 규정한 조항은 이 등급의 영화가 어떠한 법률적 제한을 받는지만 규정할 뿐 어떤 영화가 제한상영가 등급의 영화인지를 밝히지 않고 다른 규정에도 내용이 없어 도대체 짐작하기가 쉽지 않다”며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제한상영가 기준을 ‘상영 및 광고·선전에 있어서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영화’라고만 규정한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29조 2항 5호를 2009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하고 그때까지는 해당 법률을 잠정 적용하라고 밝혔다.
한편 지명혁 영상물등급위 위원장은 “제한상영가에 대한 명확한 원칙을 세워야 한다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며 기준을 분명하게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며 “위원회를 마련해 미비점을 고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유성운 기자 polari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