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검 회계분석팀을 수사에 투입한 것은 정 사장의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 확정 및 법률적 판단을 끝낸 후 범죄에 해당되는 정확한 액수를 산정해 수사를 마무리한 뒤 기소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사건의 핵심 참고인으로 지목한 KBS 직원 정모 씨와 조모 씨 등 직원 2명에게 지난달 30일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출석하지 않음에 따라 이런 방침을 세웠다.
회계분석팀은 국세청으로부터 건네받은 관련 자료와 KBS의 회계 및 수사 자료를 분석해 정 사장이 합의금을 받고 세무당국과 벌이던 세금 환급 소송을 취하함으로써 KBS가 본 손해를 정확하게 산정할 예정이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