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 해역에 적조 주의보가 발령돼 어민과 수산당국이 긴장한 가운데 경남도가 추진하는 ‘적조 직전 양식어류 방류 사업’의 효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사업은 적조 띠가 양식장을 덮치기에 앞서 양식 중인 물고기를 바다에 풀어주는 것. 고밀도 적조 띠가 어장을 휩쓸고 지나가면 대부분의 양식어류가 폐사하지만 어민들은 그동안 ‘혹시나’ 하면서 물고기를 방류하지 못했다. 폐사 물고기 처리 비용도 만만찮았다.
경남도는 올해 양식장 7곳에서 적조 상황을 봐가며 최대 100만 마리를 방류할 계획이다. 적조 생물의 밀도와 확산 속도, 정체 기간 등에 따라 방류량을 조절한다. 통영시 산양읍과 거제시 동부면, 남해군 미조면 등이 대상이다. 어민들에게는 5억 원을 지원한다.
방류한 어류가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바이러스에 감염됐거나 기형이 진행된 물고기가 풀려날 수 있기 때문. 특히 이들이 낚시꾼 등에 의해 잡히면 바다가 오염된 것으로 잘못 알려질 우려도 있다. 먹이사슬에 미치는 영향도 규명 대상.
이에 따라 정착성 어류인 볼락으로 어종을 제한하고, 올해 5월 입식한 어린 고기만을 방류하도록 했다. 질병 감염과 기형 여부는 사전에 검사한다.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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