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0년 대한제국 칙령 “울릉군수가 관할”

  • 입력 2008년 8월 2일 02시 56분


1877년 日공문서도 “우리와 관계없는 섬”

조선시대 들어 주기적으로 순찰-탐사 실시

1946년 연합국 최고사령부 “日영토서 제외”

■ 사료로 본 “독도는 우리땅”

삼국사기에 기록된 대로 신라 지증왕 13년(512년) 장군 이사부가 울릉도에 상륙해 우산국(독도와 울릉도)을 복속시킨 이후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였다.

한국의 고문서 대부분이 울릉도와 더불어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조선시대인 1432년 편찬된 세종실록지리지 강원도 울진현조에는 “우산(독도)과 무릉(울릉도)의 두 섬이 (울진)현 동쪽 가운데 바다에 있다. 두 섬이 멀지 않아 청명하면 바라볼 수 있는데 신라시대에는 우산국이라고 불렀다”고 기록돼 있다.

조선왕조가 왜구의 침입 등을 막기 위해 울릉도 주민을 육지로 옮기고 울릉도와 독도를 주기적으로 순찰하는 ‘수토(搜討) 정책’을 폈다는 기록도 분명히 남아 있다.

1794년 울릉도 수토관(搜討官) 한창국이 가지도(독도의 다른 이름)를 탐사하고 돌아와 울릉도와 독도에 관해 쓴 내용도 1805년 편찬된 정조실록에 담겨 있다.

근대 들어서 1900년 10월 대한제국 정부는 독도와 관련해 ‘칙령 제41호’를 발표하고 울도(울릉도) 군수의 관할 범위를 ‘울릉도와 죽도(울릉도 앞바다에 있는 유인도) 석도(石島·독도)’로 규정했다.

일본이 청일전쟁(1894∼1895년)에서 승리한 뒤 일본인들이 불법으로 울릉도에 들어가 벌목과 어업에 나서는 상황이 계속되자 일본 측에 퇴거 요구를 하는 한편 국제사회에 울릉도와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사실을 공포하기 위해서였다.

일본은 러일전쟁 당시인 1905년 2월 독도를 자국 영토에 편입한다는 시마네 현 고시를 발표했지만 1946년 1월 연합국 최고사령부는 지령(SCAPIN) 677호를 통해 독도를 일본 영토에서 제외했다.

SCAPIN 677호의 3항은 “일본(영토)에는 울릉도와 리앙쿠르록스(다케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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