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5년이전 지배 증명하면 ‘독도는 한국땅’ 법적 확립”

  • 입력 2008년 8월 2일 02시 56분


자료 제공 김채형 부경대 교수
자료 제공 김채형 부경대 교수
美 국무부 1954년 ‘독도 보고서’ 통해 샌프란시스코 조약 오류 지적

“반환목록서 빠졌다고 日영유권 근거 되는지 의문”

문서발굴 김채형 교수 “日 자의적 조약해석에 제동”

“딘 러스크의 편지는 독도가 시마네 현 관할에 놓일 때인 1905년 이전에 독도가 한국의 일부분으로 취급됐다는 사실을 한국이 증명하도록 하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한국이 이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독도가 한국에 포함된다는 점을 법적으로 확립할 수 있게 된다.”

“미일 행정협정이 독도를 일본이 보유하고 있다고 미국이 인정한 것으로 판단할 필요는 없다.”

미국 국무부가 1954년 작성한 내부 보고서의 일부다.

1951년 미 국무부 차관보인 딘 러스크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체결 직전 작성한 편지와 1952년 체결된 미일 행정협정은 일본 학자들이 일본의 독도 영유권을 주장할 때 주된 논거로 삼는 자료들이다.

일본은 그동안 이 자료들을 근거로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처리과정에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독도를 일본 영토로 인정했다”고 줄기차게 주장해 왔다.

그러나 실제론 1950년대 초 미국 정부는 ‘독도와 관련해 미국이 취한 일련의 조치가 독도 영유권이 일본에 있는 것처럼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는 견해를 갖고 있었음이 내부 보고서를 통해 밝혀졌다.

대학국제법학회 부회장인 부경대 김채형 교수는 최근 미 국립문서보관소에서 ‘독도(또는 다케시마, 리앙쿠르 록스로 알려진)의 영유권에 대한 한일 간의 상반되는 주장들(Conflicting Korean-Japanese Claims to Dokdo Island(otherwise known as Takeshima or Liancourt Rocks)’이라는 제목의 1954년 8월 26일자 국무부 내부 보고서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1년여간 국립문서보관소에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체결 과정의 독도 영유권 관련 사료 발굴 작업을 벌여 왔다.

▽일본의 일방적 해석에 제동=국무부 문서는 먼저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2조에서 일본이 반환해야 할 한국의 영토 가운데 독도가 제외된 경위를 상세히 기술한 뒤 “이 조약이 독도(다케시마)를 일본에 남겨둔다는 법적 결론을 수반하는지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즉 1945년 포츠담선언은 ‘혼슈 홋카이도 등과 함께 작은 섬들(minor islands)이 일본의 주권하에 남는다’고 명시했는데, 포츠담선언을 계승한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명시되지 않은 모든 섬을 일본이 보유한 것인지에 대해선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국무부는 지적했다.

또 독도가 그 ‘작은 섬들’에 포함된다는 게 평화조약 초안 작성자들의 의도였는지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역사적 사실을 증명하면 한국 영토라는 법적 확립 가능=국무부 보고서는 이어 딘 러스크의 편지에 대해 내부 비판을 가했다.

딘 러스크는 샌프란시스코 조약 체결 한 달 전인 1951년 8월 9일 ‘독도를 반환대상 영토에 포함시켜 달라’는 한국 정부의 요청에 대한 답신 형태의 성명에서 “사람이 살지 않는 이 섬은 우리 정보에 의하면 한국의 일부분으로 결코 취급되지 않았고, 1905년 이후 일본 시마네 현의 오키 섬 지부 관할하에 있었다”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에 국무부 보고서는 “러스크의 편지가 역사적 사실에 대한 충분한 이해에 근거를 두고 있는지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일 행정협정 자의적 해석 경계=미국과 일본은 1952년 체결한 행정협정에서 독도를 ‘미국이 폭탄투하지역으로 사용하는 일본의 시설 및 지역’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국무부 보고서는 “미국이 독도를 미국이 사용하는 일본의 시설 및 지역(facility and area)으로 받아들인 것을 미국이 섬을 일본이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으로 판단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독도에 폭탄을 투척하는 것에 대해 한국이 항의한 이후 미국은 폭탄투하지역으로 독도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한국에 통보했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김 교수는 “국무부 내부 문서는 샌프란시스코 조약 체결 당시 미국이 독도 영유권 문제와 관련해 일본 측에 기운 것으로 비쳤던 대목들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해명함으로써 일본이 자의적 해석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일본 학자들이 외교문서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일본에 유리한 문서만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독도가 일본의 영토로 인정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임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워싱턴=이기홍 특파원 sechepa@donga.com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독도 빠진 경위▼

▽1945년 포츠담 선언="일본의 주권은 혼슈 홋카이도 규슈 시코쿠와 우리들(연합국)이 결정하는 작은 섬들로 제한된다"고 선언.

▽1949년 11월 4일 미 국무부, '일본은 한국의 본토와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독도를 포함한 한국의 모든 해안 도서들에 대한 권리와 권원을 포기한다'고 규정한 평화조약 초안을 마련해 주일 미국 정치고문 윌리엄 시볼드에게 보냄→그러나 시볼드는 답신에서 "리앙쿠르 암(다케시마)을 반환 대상에 포함시킨 것을 재고해 달라"고 요청.

▽이후 미국 평화조약 초안에서 독도는 반환 영토로 명시되지 않음.

▽1951년 4월 7일 영국은 독도를 일본 영토에서 제외한 평화조약 초안을 마련해 미국에 전달→5월 초 끝난 미영 간 조율 작업 후 발표된 공동초안에선 독도가 반환 대상 영토에서 제외됨.

▽1951년 8월 9일 미 국무부 차관보 딘 러스크, 한국 정부의 독도 반환 요청에 대한 답신 형식의 성명에서 "사람이 살지 않는 이 섬은 우리 정보에 의하면 한국의 일부분으로 결코 취급되지 않았고, 1905년 이후 일본 시마네 현 오키 섬 지부의 관할 하에 있었다"고 밝힘→한국 측 반응 없음.

▽1951년 9월 8일 48개국 서명으로 조약 체결.(독도는 한국에 반환하는 영토에서 빠졌음)

워싱턴=이기홍특파원 sechep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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