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저장기기 수색 가능
미국이 여행객의 노트북컴퓨터나 전자기기를 압수해 그 안에 담긴 내용을 뒤져볼 수 있도록 한 보안 규정을 만들어 시행에 들어갔다고 워싱턴포스트가 1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정부가 국토안보부의 새 규정인 ‘국경지역 여행객 검색 방침’을 지난달 16일부터 적용해 연방요원이 특별한 혐의가 없는 여행객의 노트북이나 전자기기도 내용 분석을 위해 가져갈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여기에는 노트북은 물론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플래시 드라이브, 휴대전화, 비디오테이프 등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디지털 및 아날로그 방식의 기기가 모두 포함된다.
이 규정은 보안 당국이 여행객의 자료를 살펴볼 때 기업 정보나 변호사의 사건 관련 자료 등에 대해서는 기밀 유지를 위해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지만 개인 기록 취급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보안 조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새 규정이 위법하거나 의심스러운 행동 여부와 관계없이 자의적인 검색을 가능하게 하고 있어 인권 침해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고 이 신문은 지적했다.
이상록 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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