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피의자가 7년 전 살인사건 혐의까지 발각돼 중벌을 받게 됐다.
전남 광양경찰서는 1일 성매매 상대방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살인)로 일용직 노동자 이모(39)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화물차 운전사로 일하던 2001년 3월경 울산 울주군 경부고속도로에서 노모(당시 52세) 씨와 성관계를 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지난달 18일 단골식당 여종업원 하모(43) 씨 집에 몰래 들어갔다가 도망친 뒤 이를 따지는 하 씨 아들과 친구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조사받는 과정에서 이 같은 범행이 드러났다.
경찰은 하 씨 집에서 발견된 담배꽁초와 이 씨의 구강세포 유전자(DNA)를 채취한 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식을 의뢰해 7년 전 살인사건 피해자 노 씨의 시신에서 발견된 정액의 DNA형과 일치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당시 피해자 노 씨는 성전환 수술을 받았으나 호적정정 절차를 밟지 않은 ‘법적 남성’으로 고속도로 휴게소 등지에서 커피를 판매하고 성매매를 하는 속칭 ‘커피 아줌마’로 일하다 변을 당했다.
광주=김권 기자 goqu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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