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그동안 제3자나 여행사를 통해 이뤄졌던 여권발급 대리 신청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하지만 18세 미만인 사람은 내년 말까지 부모나 형제의 대리 신청이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또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방문 신청이 어려운 사람들은 증빙서류를 내면 배우자나 부모, 형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여권 소지자는 그대로 사용하다가 만료일 이후 전자여권으로 교체하면 된다.
유길준 서울시 시민고객담당관은 “새로 나오는 전자여권은 겉모습은 기존 여권과 비슷하지만 성명이나 여권번호 등 개인 신원정보와 얼굴사진을 담은 전자 칩을 내장해 여권 위·변조 및 도용 가능성을 최소화했다”고 말했다.
전자여권 발급 신청은 이전처럼 시내 25개 구청에서 할 수 있다.
이헌재 기자 un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