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고등교육법의 적용을 받아 일반 대학과 똑같은 대우를 받는 사이버대가 문을 연다.
교육과학기술부는 6월 제정된 ‘사이버대 설립 운영규정’에 따라 전국 17개 사이버대를 대상으로 고등교육기관 전환 신청을 받은 결과 세계사이버대와 영남사이버대를 제외하고 한국디지털대 등 15곳이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교과부는 이들 15개 사이버대와 앞서 6월 사이버대 신규 설립을 신청한 5개 학교법인 등 총 20곳을 대상으로 ‘사이버대학설립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31일까지 최종 인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최종 인가를 받은 대학은 지금까지 적용받던 평생교육법보다 한층 엄격한 고등교육법을 적용 받아 일반 대학과 같은 지위를 갖게 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전환하는 사이버대는 수익용기본재산 35억 원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 등 고등교육기관 전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며 “사이버대 교육 수요가 늘고 있지만 부실 운영을 막기 위해 엄격하게 심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