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주(사진) KBS 사장의 배임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박은석)는 최근 정 사장을 출국 금지한 것으로 4일 알려졌다.
KBS 측은 정 사장이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하기 위해 6일 출국할 예정이었지만 검찰의 조치로 출국하지 못하게 됐음을 확인했다.
정 사장에 대한 출국 금지는 5일 예정된 감사원의 KBS 감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감사원은 이날 감사위원회를 열어 정 사장에 대한 해임요구 방안을 포함해 KBS 특별감사 결과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감사위원회에서는 감사 결과를 토대로 KBS이사회에 정 사장의 해임을 요구하는 방안과 감사원 출석 요구를 거부한 것과 관련해 감사원법에 따라 정 사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7월 4일 현장 감사를 끝낸 뒤 지금까지 감사 결과 보완 작업과 보고서 작성을 해 왔다. 감사원은 현장감사에서 파악한 지적사항에 대한 최고경영자의 답변을 듣기 위해 정 사장에게 4차례나 출석을 통보했지만 출석하지 않았다.
감사원 감사와 별도로 검찰도 배임혐의 조사를 위해 정 사장에게 지금까지 5차례에 걸쳐 소환 통보를 했지만 그는 검찰 출석도 거부했다.
정 사장 측은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할 수 있도록 검찰에 출금 조치를 임시 해제해 달라고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을 따져 결정할 일”이라는 원칙적인 방침만 밝혔다.
검찰은 대검의 회계팀을 지원받아 정 사장의 배임 액수를 계산하는 한편 감사원 감사 결과를 참조해 정 사장의 신병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만간 정 사장을 조사 없이 불구속 기소하거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구인할 방침이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