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 “전례없다” 버티기에 檢 ‘비상조치’

  • 입력 2008년 8월 5일 02시 59분


■ 정연주 KBS 사장 출국금지

檢안팎 “다른 피의자 같으면 이미 체포됐을 것”

KBS이사회 당초 13일서 7일로 앞당겨 개최

배임 혐의로 고발된 정연주(사진) KBS 사장에 대한 출국금지는 정 사장이 수차례 소환을 거부한 상황에서 이뤄진 검찰의 비상조치로 풀이된다. 정 사장이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 참석을 위해 출국할 경우 검찰로선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검찰 출국금지=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박은석)가 지난달 16일 “정 사장 측에 더 이상의 출석 요구는 의미가 없어 마지막으로 출석을 요구한다”면서 다섯 번째로 소환 통보를 했지만 정 사장 측은 “검찰의 소환에 응하지 않기로 최종적인 입장을 정했다”며 소환을 거부했다.

검찰은 이에 즉각 대응하지 않고 대검 회계분석팀의 인력 지원을 받아 정 사장의 배임 액수를 계산하는 등 보강 조사를 진행해 왔다.

검찰 안팎에선 비슷한 의혹을 받고 있는 다른 피의자가 이처럼 여러 차례 검찰 소환에 불응했다면 이미 체포영장까지 발부됐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올 정도다.

정 사장은 세무 당국이 부과한 2300억 원의 법인세 등에 대한 소송 1심에서 승소하고도 항소심에서 500여억 원을 환급받기로 하고 소송을 취하한 의혹이 제기돼 배임 혐의로 고발됐다.

▽감사원 감사결과=감사원은 7월 말 약 1주일에 걸쳐 4차례나 정연주 KBS 사장에게 감사원에 출석해 줄 것을 통보했다. KBS 감사와 관련해 직접 해명을 들어야 할 부분이 있어 소환했지만 정 사장은 ‘전례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7월 21일 관례대로 한 전화 통보에 정 사장이 응하지 않자 22일과 24일, 29일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적은 공문서를 3차례나 보내 출석을 압박했다.

그러나 정 사장은 끝내 감사원에 나오지 않았다. 감사원은 마지막 공문에서 “나와서 해명하지 않으면 사장 해명 없이 감사결과를 확정하겠다”고 미리 경고했다.

이 과정에서 감사원이 KBS 감사와 관련해 정 사장으로부터 해명을 듣고자 했던 것은 △조직 및 인사관리 △예산 편성 △특별승격 및 팀장 인사 △수원센터 운영 문제 등 4가지 사안이라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번 감사 결과에는 KBS의 ‘방만 경영’을 지적한 사항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4일 감사원 내에서는 “정 사장이 경영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사람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다.

KBS에 대한 감사는 5일 열리는 감사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감사 결과는 이르면 5일 발표될 예정이나 감사위원회에서 논의가 길어질 경우 6일로 연기될 수도 있다.

▽KBS 이사회=당초 13일로 예정된 이사회를 7일로 앞당겨 개최하기로 했다. ‘상반기 경영 실적에 대한 보고’가 주요 안건으로 알려졌지만 감사원의 감사위원회 개최 이후 열리는 이사회여서 정 사장에 대한 해임권고 결의안이 처리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서정보 기자 suhchoi@donga.com

허진석 기자 jameshuh@donga.com


▲ 영상취재 : 정영준 동아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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