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희씨 받은 돈 중 10억3000만원 선거법 적용 가능”

  • 입력 2008년 8월 5일 18시 26분


김옥희(74·여·구속) 씨가 김종원(67)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에게서 3월 7일 받은 10억3000만 원이 김 씨에게 공직선거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결정적인 근거가 됐던 것으로 5일 알려졌다.

김 씨의 공천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우병우)는 수사 착수 이후 김 씨가 받은 돈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공천 대가 명목의 금품 수수 행위를 처벌하는 개정 공직선거법 47조의2 위반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가 김 이사장에게 받은 돈은 2월 13일 10억 원, 2월 25일 10억 원, 3월 7일 10억3000만 원 등 모두 세 차례에 걸쳐 30억3000만 원.

그러나 신설된 47조의2를 포함한 개정 선거법의 효력은 올 2월 29일부터 생겼기 때문에 시기상으로 이 조항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는 돈은 3월 7일 건네진 10억3000만 원 뿐이다.

만일 김 씨가 2월 29일 이전에만 돈을 받고 더 이상 돈을 받지 않았다면 검찰은 김 씨에게 사기 이외의 혐의는 적용할 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 수사 결과 김 씨가 2월 13일 김 이사장에게서 공천 대가 명목의 특별 당비를 요구할 때 30억3000만 원을 모두 약속받은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검찰은 김 씨가 돈을 요구한 취지 등을 면밀히 검토해 30억3000만 원 전부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금액 전체를 하나의 죄로 볼 수 있는지 법리 검토 중이다. 일단 사실관계부터 확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씨 계좌에서 공천 로비에 쓰인 것으로 볼 수 있을 만한 규모의 돈이 인출된 흔적이 있는지 확인 중이며 계좌 추적이 진행되는 대로 김 씨에게 로비 여부를 추궁할 계획이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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