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추천-검증 거쳐 내달초 새 사장 임명될 듯
감사원이 5일 KBS 정연주 사장에 대해 경영 실패 등을 물어 KBS 이사장에게 해임 제청 요구를 통보함에 따라 정 사장의 거취는 이사회로 넘겨졌다.
이사회가 감사원의 요구대로 해임 제청을 의결하면 대통령이 정 사장 해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정 사장 해임이 확정될 경우 이사회는 이달 중 차기 사장 선임을 위한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의 해임 제청 요구 배경=감사원은 정 사장의 해임을 직접 대통령에게 제청하지 않고 이사회가 제청하도록 요구했다. 이는 KBS의 최고 의결기구이자 사장 임명 제청권을 갖고 있는 이사회를 통하는 것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KBS의 수장을 감사원 같은 행정기관에서 해임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부담스러웠다는 것이다. 현행 방송법에는 대통령이 KBS 사장을 임명할 수 있다고 돼 있을 뿐 해임에 관련된 조항이 없다.
이사회 관계자는 “사장이 어떤 일을 해도 임명권자가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는 할 수 없다”며 “감사원의 요구에 의해 해임 관련 안건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8일 이사회에서 결정=이사회는 8일 오전 10시 회의를 열어 감사원 처분 결과의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사회는 7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긴급 안건 상정 시 회의 이틀 전에 이사들에게 안건을 송부해야 된다는 내부 규정 때문에 하루 늦춰졌다. 이사회는 여야가 추천한 11명의 이사로 구성돼 있으며 안건은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통과된다. 현재 여권 추천 인사가 6명이어서 해임 제청이 의결될 가능성이 높다.
한 이사는 “‘이사회가 사장의 경영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방송법 조항에 따라 정 사장 재임 5년간 1000억 원의 누적적자를 낸 점 등을 감안해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사회의 해임 제청이 8일 결정되면 대통령은 2∼3일 내 수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사회는 정 사장 해임으로 인한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곧장 후임 사장 추천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사회는 다음 주 중 사장 추천을 위한 공모 실시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사장추천위원회(사추위) 구성 등 중간 절차의 도입 여부가 주목된다.
노조는 지난달 이사회 추천 8명, 노조 추천 7명으로 사추위를 구성해 사장 후보를 추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2006년 정 사장 연임 때 사추위가 구성됐으나 유명무실해졌으며 이사회는 종전 방식대로 정 사장을 임명 제청했다.
또 다른 이사는 “사장 추천 권한은 이사회에 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추천할지에 대해선 노조의 제안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사회는 사장 후보 공모를 한 뒤 가능한 한 미루지 않고 사장 추천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사장 추천과 후보 검증 기간 등을 감안하면 9월 초에 KBS의 새 사장이 임명 될 것으로 보인다.
이사회는 감사원의 처분을 거부하고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감사원은 2개월 이내에 다시 결정을 내려야 한다. 감사원이 재차 같은 결정을 내리면 관련 기관은 이에 따르도록 돼 있다.
한편 KBS는 최근 검찰이 정 사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함으로써 베이징 올림픽 개회식 참관 등 정 사장이 중국 출장을 수행하지 못하게 됐다고 5일 발표했다.
▲ 영상취재 : 정영준 동아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