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5일 KBS가 방통위로부터 받은 주의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주의 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주의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해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집행정지 결정은 1심 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유지된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