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KBS 감사원 비판보도’ 방통위 제재 효력정지

  • 입력 2008년 8월 6일 02시 59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KBS의 감사원 비판 보도에 대해 내린 주의 처분의 효력이 정지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5일 KBS가 방통위로부터 받은 주의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주의 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주의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해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집행정지 결정은 1심 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유지된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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