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7일 오후 4시 마산 A초등학교 B(61) 교장을 상대로 고발인 조사를 벌였다. 서울 배낭여행에 참가했던 학생 11명이 소속된 마산·창원지역 5개 초등학교장들은 이날 연명으로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 이 중 학생 6명이 소속된 B 교장이 대표 고발인이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동영상을 촬영해 인터넷에 유포되면서 학교의 명예가 실추돼 학생 교육에 어려움이 생겨 수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고발인은 명시하지 않았다.
경찰은 B 교장을 상대로 △서울 배낭여행의 경위 △조계사 농성단의 방명록에 글을 적게 된 과정 △이명박 대통령을 비난하는 내용을 쓴 이유 등에 대해 학교 측이 자체 파악한 부분을 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B 교장은 배낭여행을 다녀온 학생과 학부모 면담결과를 토대로 "당시 농성장 관계자가 '혼자 볼 테니 걱정하지 말라. 아무 내용이나 적어라'고 했다"며 "정신적인 충격에 시달리는 어린 학생들을 위해 문제가 확대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B 교장은 전날 "교장이 독단적으로 판단할 사항이 아니며 학교운영위원회 논의, 교육청과의 협의를 거쳐 수사 의뢰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날 전격적으로 경찰에 출석해 고발장을 접수시키고 조사를 받았다. 이날 오후로 예정됐던 A 초등학교 운영위원회는 '신중한 대처와 준비 미흡' 등의 이유로 연기됐다.
마산교육청 관계자는 "사전에 고발 문제를 협의하지 않았으며, 교장들이 연명으로 고발장을 냈는지도 몰랐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동영상 촬영 당시 농성장 앞에서 초등학생들과 접촉한 사람들의 신원을 알아내 증빙 자료를 모으고 있다"며 "이미 조계사 농성단 쪽에서 상당부분 동영상 제작과 관련된 내용을 밝혀 조사에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마산=강정훈기자 man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