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여성 폭행 의경 징계

  • 입력 2008년 8월 8일 02시 55분


서울경찰청은 6월 29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 진압 중 20대 여성을 군홧발로 폭행한 모 기동대 소속 A 수경에게 영창 5일의 징계처분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결과 A 수경이 여자 회사원 장모(25) 씨를 발로 밟은 사실이 확인돼 징계했으며 감독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휘 책임을 묻기로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장 씨를 곤봉으로 때린 다른 대원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를 통해 신원이 파악되면 추가로 징계하기로 했다.

경찰은 같은 날 시위 중 일어난 한국YMCA 이학영 사무총장 폭행 사건에 대해서도 “야간에 일어난 일이라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어 검찰 수사결과에 따라 징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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