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중등교원 임용시험에서는 정보처리기사, 워드프로세서, 컴퓨터 활용 능력 등 정보처리 분야 자격증 가산점이 0.5∼2점 적용됐고 영어과목 응시자에 대해선 토플, 토익, 텝스 등 가산점 1∼3점을 줬다.
시교육청은 “영어과목은 사실상 영어로 시험이 진행돼 가산점의 의미가 사라졌고 정보처리 관련 자격증도 대부분의 응시자가 갖고 있어 폐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체육교과 입상 경력과 지도실적 가산점(1∼5점), 국가유공자 등 취업보호 지원 대상자 가산점(과목별 5, 10%)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경남도교육청과 울산시교육청도 두 분야에 대한 가산점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
윤희각 기자 to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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