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감사원에 따르면 수자원공사는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출연한 사내근로복지기금 691억 원 가운데 192억3000만 원을 공사 창립기념과 사내 신용협동조합 출자지원 명목으로 직원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 법령상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임금과 같은 ‘급여성 경비’로 사용할 수 없는데도 수자원공사는 노조가 요구한다는 이유로 이를 위반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또 수자원공사는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 대상이 아닌 임원들에게 자녀 대학학자금과 명절기념품 지원 명목으로 3900만원을 부당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