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음주운전 걸릴까봐 “강도 당했다”

  • 입력 2008년 8월 11일 03시 00분


삼진아웃 무서워 허위신고 덜미

충북 영동경찰서는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기 위해 강도를 만나 돈을 빼앗겼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경범죄처벌법 위반)로 A(33·경북 구미시) 씨를 10일 즉결심판에 회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7일 오후 11시경 112에 전화를 해 “영동읍내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집으로 가기 위해 차를 몰고 가는데 갑자기 경찰복을 입은 남자 3명이 차를 세우고 탑승한 뒤 수갑을 채우고 경부고속도로 추풍령 휴게소까지 끌고갔다”고 신고했다.

A 씨는 “이들에게 음주운전 사실을 봐준다는 조건으로 100만 원을 빼앗겼다”고 말했다.

경찰은 곧바로 경부고속도로 영동 나들목 부근 CCTV 화면을 확보해 분석했지만 A 씨의 말과 달리 차 안에는 A 씨 혼자 타고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A 씨를 추궁한 결과 “음주 단속에 적발돼도 강도를 당했으면 정상 참작을 해 줄 것 같아 거짓말을 했다”는 자백을 받았다.

경찰조사 결과 그는 2004년과 2005년 음주단속에 적발돼 운전면허를 취소당한 적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영동=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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