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가운데는 특급호텔 식당, 대형 골프장 내 음식점 등 유명 업소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를 확대 시행한 지난달 8일부터 한 달간 전국 68만여 개 음식점 중 14만1593개 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단속에서 허위표시 116건, 미표시 28건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적발된 업소는 모두 138곳이다.
이 중 수입 쇠고기를 국내산 한우나 육우인 것으로 속여 표시한 사례가 28건, 국산과 외국산 또는 외국산끼리 섞은 쇠고기를 국산으로 허위 표시한 사례는 14건이었다. 또 국내산 일반 쇠고기를 국내 유명 브랜드 제품인 것처럼 속인 사례가 13건, 국내산 젖소 고기를 수입산으로 표시한 사례도 2건 있었다.
소규모 음식점이 아닌 유명 업소도 적발됐다.
제주시의 한 특급호텔 한식당은 호주산 쇠고기 1100kg으로 만든 불고기 특선메뉴를 국내산 육우로 만들었다고 허위 표시했다가 적발됐다.
제주시의 한 대형 골프장 내 음식점은 호주산 쇠갈비로 만든 우거지갈비탕의 원산지를 국내산 육우로 표시하고, 국내산 육우로 만든 육회비빔밥은 국내산 한우로 만들었다고 표시했다가 단속에 걸렸다.
농관원은 “지역 유명 음식점에서 소규모 음식점까지 허위 표시 사례가 전반적으로 나타났다”며 “연말까지 원산지표시제가 정착될 수 있게 단속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음식점의 원산지표시 대상 품목은 쌀과 쇠고기이지만 12월 22일부터 돼지고기, 닭고기, 김치로 확대된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