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이사장은 “한나라당의 비례대표 공천을 받게 해 달라”며 김 씨에게 올 2, 3월 모두 30억3000만 원을 건넨 혐의다.
김 이사장은 현행 공직선거법 시행 이전인 2월 초순과 하순에 각각 10억 원을 건넨 데 이어 공직선거법 시행 이후인 올 3월 7일 김 씨에게 10억3000만 원을 추가로 전달했다.
올 2월 29일부터 시행된 공직선거법 47조 2항은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누구든지 금품을 주고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이사장은 검찰에서 “김 씨에게 전달한 돈 가운데 20억 원은 공직선거법 시행 이전이어서 문제될 게 없고 사기의 피해자일 뿐”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김 이사장이 3차례에 걸쳐 김 씨에게 건넨 돈이 한나라당 공천을 받기 위한 연속적 행위로 판단했으며, 김 씨가 대한노인회 추천을 부탁한 대로 김 이사장이 노인회 추천을 받아 한나라당 1차 비례대표 후보군에 포함된 점을 감안해 공천 대가로 결론을 내렸다.
이에 앞서 검찰은 김 이사장을 10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뒤 돌려보냈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