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청탁’ 김종원 이사장 구속영장

  • 입력 2008년 8월 12일 03시 01분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의 사촌언니 김옥희(74·구속) 씨의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우병우)는 김종원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11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이사장은 “한나라당의 비례대표 공천을 받게 해 달라”며 김 씨에게 올 2, 3월 모두 30억3000만 원을 건넨 혐의다.

김 이사장은 현행 공직선거법 시행 이전인 2월 초순과 하순에 각각 10억 원을 건넨 데 이어 공직선거법 시행 이후인 올 3월 7일 김 씨에게 10억3000만 원을 추가로 전달했다.

올 2월 29일부터 시행된 공직선거법 47조 2항은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누구든지 금품을 주고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이사장은 검찰에서 “김 씨에게 전달한 돈 가운데 20억 원은 공직선거법 시행 이전이어서 문제될 게 없고 사기의 피해자일 뿐”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김 이사장이 3차례에 걸쳐 김 씨에게 건넨 돈이 한나라당 공천을 받기 위한 연속적 행위로 판단했으며, 김 씨가 대한노인회 추천을 부탁한 대로 김 이사장이 노인회 추천을 받아 한나라당 1차 비례대표 후보군에 포함된 점을 감안해 공천 대가로 결론을 내렸다.

이에 앞서 검찰은 김 이사장을 10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뒤 돌려보냈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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