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씨는 2001년부터 2006년까지 말레이시아 홍콩 중국 등지에서 한국인 여신도 5명을 성폭행하거나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정 씨가 여신도 3명을 성폭행한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여신도 1명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고 또 다른 여신도는 고소를 취소해 공소 기각 판결했다.
재판부는 “여신도 A 씨는 정 씨가 몸을 만진 것에 대해 유사진료행위로 생각하고 승낙 내지 용인한 것으로 보여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일부 무죄를 인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정 씨를 메시아로 여기며 권위를 신봉해 심리적 반항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정 씨가 의료행위라고 속여 일부 여신도를 추행하고 성관계를 가진 것은 성폭행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정 씨는 1999년부터 성폭행 혐의 등으로 내사를 받던 중 2001년 출국했다가 지난해 중국에서 체포돼 한국 정부의 범죄인 인도청구에 따라 올해 2월 국내로 들어왔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