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그동안 논란이 돼 온 지방의원들에 대한 의정비 가이드라인(기준액)을 마련하고 이를 지키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해 14일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행안부가 지방자치단체별로 재정력과 의원 1인당 주민 수 등을 반영해 의정비 기준액을 산출한 결과 198개 지방의회(광역 12개, 기초 186개) 의원들이 기준액을 초과한 의정비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의회 중에서는 서울 도봉구의회가 기준액(3484만 원)보다 2216만 원 많은 5700만 원을 받고 있다. 도봉구의회는 내년에 기준액보다 10% 많은 의정비를 책정하더라도 올해보다 2000만 원가량 깎이게 된다.
이헌재 기자 un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