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주(사진) KBS 전 사장의 배임 혐의 고발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박은석)는 검찰의 소환 요구에 5차례 불응한 정 전 사장을 12일 체포해 조사했다.
검찰은 이명박 대통령이 정 전 사장 해임을 결정한 11일 정 전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으며, 12일 오후 4시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자택에서 정 전 사장을 체포했다.
정 전 사장은 이날 서초구 검찰청사에 도착해 “나에게는 검찰에 오지 않을 힘이 없기 때문에 묵비권을 행사하겠다”고 말한 뒤 한동안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KBS의 전 직원 등에 따르면 KBS 세무대책반 직원 조모 씨가 2006년 1월 법인세 환급 항소심을 취하하지 않고 소송을 진행하면 국세청과의 조정액(556억 원)보다 최소 1000억 원 이상을 더 돌려받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내부 문건을 검찰이 최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정 전 사장이 당시 문건 내용을 보고받고도 KBS 사장 연임을 위한 개인적인 이유로 소송을 서둘러 취하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대검찰청 회계분석팀은 정 전 사장의 소송 취하로 KBS는 1890억 원의 세금과 이자 등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수사팀에 관련 자료를 전달했다.
검찰은 조사가 끝나는 대로 정 전 사장을 배임 혐의로 기소하되, 개인적 목적에 따른 것으로 확인되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