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조용구)는 다단계 판매회사 제이유네트워크 등이 M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에서 1500만 원의 손해배상과 PD수첩 및 뉴스 프로그램에 정정 보도문을 방송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PD수첩과 뉴스데스크는 각각 2006년 12월과 2007년 1월에 ‘제이유 사기극 어떻게 가능했나’와 ‘다단계 실패 퇴역군인 투신’이란 방송을 통해 퇴역군인 이모 씨가 제이유에 수억 원을 투자한 뒤 빚만 지게 되자 한강에 투신해 목숨을 끊었다고 보도했다.
재판부는 “사실 확인 결과 이 씨는 제이유 측의 강요 없이 주식을 매입했고 실제 물품 구입도 99만 원어치”라며 “이 씨의 죽음은 제이유 측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