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보내달라 청구 부적법” ‘전경 거부’ 행정심판 각하

  • 입력 2008년 8월 13일 03시 09분


촛불집회 진압이 양심에 배치된다며 남은 병역의무기간을 육군으로 복무하게 해 달라는 전투경찰 이모 씨의 행정심판 청구가 각하됐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행정심판위원회는 12일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한 이 씨의 전투경찰 전환복무처분 취소 청구와 육군 현역병복무 이행 청구에 대해 ‘부적법한 청구’라며 각하했다.

허진석 기자 jameshu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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