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장비 납품 청탁과 함께 2억3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유한열 한나라당 상임고문이 이 돈을 모두 현금으로 받은 것으로 13일 밝혀졌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김광준)는 유 고문으로부터 “(한나라당 외곽단체 간부인) 한모(51) 씨가 2억3000만 원을 수표로 가져왔기에 ‘현금으로 바꿔 달라’고 요구해 현금으로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씨는 자신을 이명박 대통령후보의 특보라고 소개한 김모(66) 씨, 모 단체의 상임부총재인 이모(59) 씨와 함께 전산장비 업체인 D사의 이모 대표를 유 고문에게 소개해 준 사람이다.
검찰은 유 고문이 돈을 받은 지 3개월여가 지나서야 한 씨의 계좌로 되돌려 준 것으로 미루어 이 돈이 그 사이에 청와대나 한나라당 인사 등 제3의 로비대상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또 검찰은 로비 과정의 전말을 파악하기 위해 잠적한 한 씨 등 3명을 붙잡기 위한 체포전담조를 구성했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