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인허가 대가로 3억 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민주당 김재윤(43·사진) 의원은 업체에서 받은 돈을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올해 초 국회의원 재산변동사항 공개 때에는 이를 누락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항암치료제 개발회사인) NK바이오의 김영주 회장으로부터 3억 원을 빌려 2억 원은 빚을 갚고 나머지 1억 원은 직원들의 밀린 임금 등에 썼다”며 “빌린 돈 3억 원은 차용증까지 써 줬다”고 말했다.
그는 또 “1억 원짜리 수표로 3장을 받았는데 상식적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현금이 아닌) 수표로 받겠느냐”고 해명했다.
그러나 본보가 3월 28일자 국회 공보의 재산변동사항 공개 목록을 확인한 결과 김 의원은 사인 간 채무가 지난해 1년간 2억 원이 늘었다고만 신고했다. 공직자윤리법은 ‘사인(私人) 간 채무’ 증감액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채무 증가액 2억 원은 김 회장으로부터 빌린 3억 원과는 별개”라며 “당시 경황이 없어서 해당 금액이 신고 대상에서 누락됐다. 큰 실수를 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6월 20일 서울 중구 명동에 있는 김 회장 사무실에서 1억 원짜리 수표 3장을 받아 2억 원은 곧바로 모 금융회사에서 꾼 돈을 갚기 위해 입금했고 1억 원은 비서에게 전달했다.
김 의원은 “평소 같으면 차용증 사본까지 챙겨 비서에게 재산공개 대상에 넣을 것을 미리 지시했겠지만 이날은 너무 바빠 수표만 건넸다”고 말했다.
한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용석)는 김 의원을 포함한 이번 사건 관련자 3, 4명을 최근 출국 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