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중앙 일간지가 13일 ‘촛불시위대가 염산 뿌렸다는데…’라는 기사에서 “현장에 있던 집회 참가자 등은 ‘염산 투척은 터무니없다’며 되레 의심을 던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현장을 목격했다는 사람의 말을 인용해 “시큼한 식초 냄새가 심하게 났지만 흰 연기는 보이지 않았다. 현장 취재 중이던 기자들도 염산이 들었다는 병을 집었지만 화상을 입지 않았다”고 전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에도 “이번에 투척됐다는 5.2% 농도의 염산은 마시기 전에는 인체에 무해하다고 단언할 수 있다” “5.2% 염산은 연기가 날 수 없다. 흰 연기는 근처에 터진 폭죽 때문에 생긴 것”이라는 누리꾼의 주장이 잇달아 올라왔다.
이에 대해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병이 땅에 떨어져 연기가 치솟자 전·의경들이 급히 물을 뿌린 데다, 염산 수거도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 이루어져 농도가 약해진 것”이라며 “병에 담겨 있던 염산은 화공약품상에서 파는 농도 35% 안팎의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옷이나 피부를 태울 수 있을 정도”라고 반박했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시위대가 던진 병이 떨어진 자리에서 흰 연기가 피어오르는 동영상을 공개했다.
또 경찰은 사건 당일 시위대가 경찰을 향해 발사한 폭죽도 몸이나 눈에 맞으면 화상을 입을 수 있는 위험한 시위 도구라고 지적했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
불법시위주도 진보연대 상임대표 체포
서울경찰청은 14일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한상렬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를 체포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5시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2가 민주노총 사무실 앞에서 한 씨를 붙잡아 서울 종로경찰서로 이송해 조사를 벌였다.
경찰에 따르면 한 씨는 조계사에서 농성 중인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집행부와 함께 5월 말 이후 태평로, 세종로 등 도심 주요 도로를 점거하는 등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다.
한 씨는 3차례에 걸친 경찰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아 이날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한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이날 불법 가두시위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박석운 진보연대 상임운영위원장을 구속했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