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정 전 사장을 12일 오후 4시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에서 체포해 조사했다.
그러나 변호인 입회하에 사흘째 조사를 받은 정 전 사장은 신문 과정에서 주요 사항에 대해 대부분 진술을 거부하거나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정 전 사장을 상대로 3차례 피의자 신문 조서를 작성했으며, 정 전 사장은 신문 조서를 읽어 본 뒤 서명 날인했다.
정 전 사장이 연임을 위해 2006년 1월 법인세 환급 소송 등을 서둘러 취하해 결과적으로 KBS가 1890억 원의 세금과 이자를 손해 본 만큼 검찰은 정 전 사장에 대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다음 주 초 정 전 사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지,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결정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은 낮지만 100% 청구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정 전 사장의 변호인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정 전 사장을 기소하면 법정에서 입장을 충실히 밝힐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